2023년 연말정산 하는 법과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보다 우선, 2023년 연말정산기간은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니다.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2월 28일 까지~ 추가 제출이 필요한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기간이고 3월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신고 · 납부 마감 기한이다.
2023년 연말정산기간 중 디테일한 일정은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늘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자료 다운받아서 제출만 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기간 안에 잘 진행하시길 바라며 연말정산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을 누른 후 연말정산탭에 연말정산간소화로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도 바로가기버튼으로 바로 접속 가능하며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간소화 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요즘 세상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으신 분들 매우 드물겠지만, 혹시 없으시다면 사전에 미리 발급을 해두셔야합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창이 뜨면 귀속년도와 본인의 근무기간을 확인하여 월별체크,각 항목에서 돋보기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확인한 후 파란색깔의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따로 공제신청을 해주셔야하고요.
회사의 경우에는 PDF파일 제출을 해야하며 회사 바이 회사이므로 그냥 각자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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