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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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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3#$& 2023. 1. 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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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연말정산-환급금
연말정산-홈택스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에 더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15~31일)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했으며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됐다.

2022년 말까지 연장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인상됐다.

한편 환급금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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