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에 더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이 추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15~31일)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됐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했으며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됐다.
2022년 말까지 연장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인상됐다.
한편 환급금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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